외국인 요양보호사 영주권 부여? 돌봄 현장에서의 반응기사



요양보호사 부족, 외국인 영주권 정책으로 해법 찾을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요양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요양 현장의 열악한 현실,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 안돼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A씨는 밤샘 근무 후 도시락 하나로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노동에도 수당은커녕 승급 제도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근무 조건은 내국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외국인 역시 이 같은 환경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임금이 낮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근무 강도와 감정노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인력도 장기 근속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순 인력 충원보다 체계적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영주권 인센티브 정책 내용

보건복지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에게 최대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체류 자격 완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3년 이상 근무 시 F-2 비자(거주), 5년 이상 근무 시 F-5 비자(영주권)가 주어집니다.

대상자는 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국내 보건계열 졸업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공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류 자격만 완화해도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현장 경험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이탈 사례

수도권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필리핀 유학생 출신 요양보호사 두 명이 자격증 취득 후 단 두 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낮은 임금, 언어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주요 퇴사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사 원문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영주권보다 중요한 것은 근무환경

기사 원문에서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사례로 단순 영주권 제공이 아닌 종합적인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을 위한 정책제안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 제안으로  요양보호사가 단순 육체노동자가 아닌 전문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주권만으로 이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현재의 최저시급 구조와 승급 제도 부재, 감정노동 수당 미지급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 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주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봉제 및 야간수당, 감정노동 수당 도입
  • 요양 기록 시스템의 다국어화
  • 승급 및 고급 업무 배치 체계 마련
  • 어르신 및 가족 대상 외국인 인력 수용 교육 실시

진정한 정책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http://www.theonetv.kr